대학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입학전형료를 지출과 수입 기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명확한 기준없이 전형료 수입을 입학전형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30일까지 41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7~8월 실태조사를 통해 입학전형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황을 파악했다. 새 규칙은 입학전형료 수입을 수당과 경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출항목과 연계되도록 구조화한다. 대학이 일단 전형료를 걷은 후 입학전형이 아닌 분야에 쓰는 일을 막는다.
수입 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한다.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와 회의비 등 제반경비를 지출하게 한다.
입학전형료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시간·횟수 등을 반영한다.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했다.
지출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12개 중 일부 항목의 표준 기준을 만들어 따르도록 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은 출제·감독·평가·준비·진행·홍보·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회의에 한정해 지출 가능하다.
입학정원에 따른 홍보비 지출상한 비율을 5%P 축소해 전체 전형료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정원 1300명 미만은 상한비율이 40%였으나 35%로 조정됐다.
지난 해 전형료 책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2018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전형료를 기존 공고보다 15.24% 낮춰 받았다. 홍보비 지출 조정에 따라 전형료가 소폭이라도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한다”면서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학부모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개정에 따른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변화 >
< 개정에 따른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변화 >
<※ 홍보수당을 표준화한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홍보비 5% 축소 조정>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