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AT&T와 타임워너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법정 대결을 벌인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AT&T측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 공판정에 모여 법리 공방에 나선다. 이번 재판은 AT&T의 타임워너 합병에 대해 양측 분쟁 조정 협상 실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제2 통신사인 AT&T는 2016년 10월 복합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를 854억달러(93조1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국 승인을 받지 못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타임워너가 소유한 회사는 CNN, TBS, HBO, 워너 브러더스 등이다.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콘텐츠 공급 가격이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청료 인상도 합병 저지 이유다. 경쟁 TV채널은 2000만 위성 TV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한 AT&T가 타임워너 TV 채널까지 추가 확보하면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T&T측은 양사 통합이 오히려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넷플릭스, 아마존 공세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AT&T와 타임워너 통합이 미디어 업계 경쟁을 저해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660억달러에 이르는 월트 디즈니와 21세기 폭스 합병을 포함한 미국 미디어 업계 판도 변화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 이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도 파악할 수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린다.
한 전직 FTC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승소하면 자신감을 갖고 다른 수직적 통합도 문제 삼을 것”이라면서 “반면에 법무부가 패소하면 업계에겐 법무부에 대항할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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