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작 '블록체인']<4>금융거래·검증 간소화...거래내역 공유 '투명성'↑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금융거래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계약 플랫폼을 활용 중이다. 모든 참여 당사자가 문서에 안전하게 공유·접속하고 스마트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본 미즈호 은행은 디지털 화폐 기반 청산 결제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 리소나은행과 스미신 SBI인터넷은행, 스루가은행 등도 최근 가상통화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송금서비스를 가을부터 시작한다.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휴일이나 야간을 포함, 언제든 즉시 송금할 수 있다. 상대 계좌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송금할 수 있으며 음식점 등에서 돈을 나눠 낼 때도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QR코드를 읽어 송금한다.

이들 3개 은행 외에도 61개 금융기관이 공동 개발했다. 서비스 도입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송금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저금리·저수익 구조, 블록체인이 대안

기존 금융거래방식(자료-LG CNS)
기존 금융거래방식(자료-LG CNS)
금융거래 비교(자료-LG CNS)
금융거래 비교(자료-LG CNS)

한국도 은행과 증권사가 블록체인 인증 공동 플랫폼을 개발해 시장 적용에 나섰다.

저금리·저수익 구조에서 금융사는 증가하는 IT유지보수 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IT비용을 혁신하고 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블록체인이 이음새로 활용된다.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하면 전체 IT비용의 약 15%를 절감할 수 있다. 복잡한 구조와 폐쇄형 플랫폼이 혼재된 상황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고 개방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금융은 블록체인의 산업 적용 첫 시발점이다. 여러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금융사도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금융거래 인증과 검증과정도 간소화된다. 중개기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청산,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최초 거래부터 모든 내역이 기록되고 공유된다. 부정거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실시간 국제 송금, 환전이 가능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결제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출현한다. 데이터 분석 활용도를 높여 맞춤형 상품 개발과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화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은 크다. △운영절차 간소화 △부정거래 방지 △유동성·자본효율성 개선 △청산·결제시간 단축 △규제 효율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실제로 수많은 금융사가 블록체인 플랫폼 선점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과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3CEV 컨소시엄에 씨티,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등 50여개 글로벌 대형은행이 참여했다. 결제, 거래, 회사채, 보험 등 8개 세부 영역에 걸쳐 블록체인 적용 금융거래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평가한다. 분산장부 방식, 참여형 가치사슬 방식 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도 금융권 주도 적용 본격화

블록체인을 적용한 금융서비스 사례(자료-LG CNS)
블록체인을 적용한 금융서비스 사례(자료-LG CNS)

한국 금융사도 잰걸음이다. 업권 단위 블록체인 구축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금융투자업계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금융투자업권 공동인증 서비스 '체인 아이디(CHAIN ID)'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증권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다른 증권사에서도 바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인증서도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사 공동으로 본인인증 서비스에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투자회사 26곳과 기술업체 5곳이 모여 구성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개발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주문·이체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협회는 연내 모든 증권사를 참여시키고, 내년엔 은행·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권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은행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 주축으로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사업 본 계약이 체결됐고, 현재 관련 플랫폼 개발이 한창이다.

목표대로 구축하면 블록체인과 인증 기술을 접목해 공개키 기반구조(PKI) 정보를 관리센터 없이 은행 간 공유한다. 인증업무 등을 각 은행에서 독자 처리할 수 있다. 구축한 서버 수만큼 인증시스템 성능이 대폭 개선된다. 한 은행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은행 업무에 지장이 없다.

고객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인증서를 은행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번거로운 중복 등록 및 로그인 과정이 필요 없다. 지문, 핀, 패턴 등으로 손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법 정비, 책임 소재 명확해야

금융사들이 블록체인을 매개로 다양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중장기로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행 법 체계가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에는 법령 적용 대상을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적시하고 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금융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등이 모두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가 발생 시 책임 소재도 점검해야 한다.

현재 운용되는 가상화폐 관련 여러 소송이 대표 사례다. 향후에도 미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누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