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도 '원금보장·100배 수익률' 믿지 마세요"...금감원, 가짜ICO 주의보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따른 가상화폐공개(ICO) 사기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GettyImages
GettyImages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신고건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반면 가상화폐 투자를 포함한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38.5% 증가한 712건에 달했다. 그 중 63.6%(453건)가 가짜 ICO 등으로 인한 피해였다.

금감원은 ICO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건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번 혐의를 받은 A업체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짜 ICO로 191억원을 가로챘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화폐를 앞세워 50~60대 투자자 5704명을 속였다. 100배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도 없다고 홍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도 유사수신과 마찬가지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거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걸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한다”며 “해당 회사가 제도권 회사인지도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채권추심과 불법대부광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채권추심 신고(719건)는 70.8%, 불법대부광고 신고(1549건)은 28.7%의 감소율을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채권추심 유형·대응요령 홍보물을 배포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신고 내용별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대출사기가 2만495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4.9%)을 차지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3.9%), 미등록대부(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발생했다. 신고건수는 1만3967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으며, 피해규모는 61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이스피싱 3520건 관련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