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사법개혁에 방점...국민 재판 참여해 법관 견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사법개혁'에도 방점을 뒀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을 견제하도록 했다. 법관 자격 없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왼쪽부터)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왼쪽부터)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청와대는 22일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해 사법 민주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범참여로 직업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한다. 사법 민주화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법원장 인사권은 분산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 제청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관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일반 법관의 임기제는 폐지한다. 법관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징계처분에 '해임'을 추가해 임기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평시 군사재판도 폐지했다.

헌법재판제도도 개선한다. 법관 자격이 없어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관은 사법고시(폐지) 합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을 뜻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임기문제를 해결하고 헌재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법조계는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재판관에 비(非)법관 출신을 임명하는 제도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전락시킨다고 것이다. 헌법재판소 제도는 독일(사법기관형)과 프랑스(정치평의회) 형태로 구분되는데, 프랑스식은 양원제(상·하원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오도환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양원제 국가이고, 상원에서 헌법재판소 기능을 맡는다면 굳이 법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만 독립적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법적 판단이 아닌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진영논리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개헌이 이대로 된다면 당장 법관 자격이 없는, 법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다”며 “문제는 법학과 교수가 아닌 일반 정치인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