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드론 이용한 조류 퇴치 국내 첫 시연

드론을 이용해 항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새들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공항 활주로에서 약 2㎞ 떨어진 영종도 북측 유수지 조류 서식지역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조류 퇴치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다.

시연행사에 사용된 드론은 국내기업 '숨비'가 제작한 순수 국산 회전익 드론이다. 실시간 관제센터인 DMS(Drone Mobile Station)를 활용해 근접비행·정지비행 등 조류감지에 특화된 정찰·감시기술과 조류퇴치 기술을 선보였다.

비행구역으로 접근하는 미허가 침투 드론을 재밍건을 이용해 무력화하는 첨단 기술도 시연했다. 드론재밍건은 드론 조종 채널의 전파를 교란하는 무선전파를 발사해 미허가 드론의 침투를 방지하는 장치다.

조류퇴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문제 중 하나다. 시속 370㎞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 900g의 새 한 마리가 충돌할 경우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에 이른다. 최근 4년간 국내에서만 900건에 이르는 조류충돌 사고가 있었다. 인천공항에는 고도의 전문훈련을 받고 총포소지허가 및 수렵면허증을 갖춘 엽사 출신 조류퇴치 전담요원들이 30여 명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지상 이동 순찰을 통해 조류의 움직임과 출몰을 육안으로 파악하고 총포를 이용해 조류를 퇴치해 왔다.

이번 시연을 통해 드론과 열화상 관제 기술을 활용해 조류방어 범위를 확대하고, 조류 이동 경로를 드론으로 통제하는 등 조류퇴치 가능성을 확인했다. 늪지대, 깊은 수풀 등 인력 접근과 육안 식별이 힘든 곳에서 조류퇴치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인천공항은 기대했다.

당초 인천공항 주변은 항공기 관제 구역에 포함돼 관제기관의 허가 없이는 드론을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앞으로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관제탑 기준 3㎞ 바깥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항공업무 관련 드론에 한해 비행이 허가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조류퇴치 드론을 상위포식자 개념으로 설정해 공항 내 생태계를 재조성한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의 조류 서식지 생태 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 등 야생조수관리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조류 전문가와 산학 합동세미나를 개최해 공항인근 조류의 개체별 특성에 따른 드론 활용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시연행사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드론방어 및 퇴치 시스템도 구축해 미승인 드론의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공항물류단지 외곽울타리 경비, 관내 불법주차차량 적발 등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6월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드론 운영 종합평가를 거쳐 항행시설 전파측정 등 공항지역 내(관제탑 3㎞ 이내) 드론활용방안 및 국내 공항 확대 적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금년 인천공항은 드론을 포함해 자율주행셔틀, 안내로봇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공항운영과 여객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와 공항운영 기법을 선보일 예정으로,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글로벌 톱 스마트 에어포트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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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