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일 년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 후 17일 만인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3월 3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소환 엿새 만인 3월 27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1일 새벽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 수사가 종료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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