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집단상가 판매점. 기사내용과 무관](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54370_20180325150956_334_0002.jpg)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3사와 휴대폰 집단상가 사기 판매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기승을 부리는 '2년 뒤 할부금 면제' 조건을 내세운 사기 판매를 근절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이통사는 이 같은 판매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방통위와 이통 3사는 사기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방통위는 이통사 3사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할부금 면제 약속은 판매점의 명백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한 만큼 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3일에는 이 같은 사기 판매 단속을 시작했다.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횡행하는 '2년 뒤 할부금 면제'는 소비자에게 △선택약정할인 25% 가입 △요금제 24개월 약정 △36개월 단말기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24개월 이후 남은 단말할부금을 면제한다는 게 골자다. 24개월 이후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신규 단말을 개통하는 조건이다.
당장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통사 개통 서류·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판매 방식이다.
집단상가 유통점 관계자는 “A매장에서 구입하고 2년 후 B매장에서 단말을 개통해도 남은 할부금을 면제한다는 말은 100% 사기”라면서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24개월 이후 할부금 면제를 약속한 유통점이 폐업하거나, 잔여할부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요 집단상가에는 '24개월 이후 할부금 면제' 판매 방식을 근절하자는 내용의 포스터가 부착돼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 또는 사기 의심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24개월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2년 뒤 할부금 면제'는 페이백 등 불법 지원금을 금지한 단통법 위반 행위”라며 “자칫 사기 판매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차제에 근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사기판매 단속을 시작되자 유통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고객 응대 방법을 공유했다,
![휴대폰 커뮤니티에 올라온 '2년 뒤 할부금 면제' 피해 사례 글.](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54370_20180325150956_334_0003.jpg)
![휴대폰 커뮤니티에 올라온 '2년 뒤 할부금 면제' 피해 사례 글.](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54370_20180325150956_334_0004.jpg)
신도림 테크노마트 판매점에서 안내한 '2년 뒤 할부금 면제' 판매 조건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