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철강 관세 일괄 타결]트럼프, 취임부터 한미 FTA 맹공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한미 FTA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 “한국과 무역협정으로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등 발언을 하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개정협상이 공식화된 것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7월 협정 개정을 위해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 답을 해야 한다.

미국은 초반부터 강수를 꺼내들었다. 농산물·자동차 추가 개방 등 우리나라 입장에선 매우 민감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건드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FTA에 따른 양국의 성과를 면밀히 조사·분석하는 것이 먼저라며 설득했지만, 미국은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면서 압박했다. 이어 10월 열린 2차 특별회기에서 개정협상을 합의했다. 이후 유정용 강관과 냉연·열연 강판 관세 조치의 뒤를 이은 미국의 전방위 무역 공세가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는 1차 특별회기 이후에는 태양광에 대해서 2차 특별회기 이후에는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11월에 있었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 세이프가드 해제를 요청했다.

이런 노력에도 미국의 무역 압박은 수위를 더해갔다.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부터는 압박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갔다. 태양광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결국 올해 1월 최종 결정됐다.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이 개시된 이후다.

한미 FTA 2차 개정협상이 종료되고 약 한 달 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국가안보위협 결정에 따라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주목적은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견제였지만, 우리나라 역시 큰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였다.

미국은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4월 말까지 '잠정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철강 관세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로 무역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강으로 사실상의 협상 카드로 사용한 셈이다.

FTA 개정이 타결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약 3개월. 미국이 전방위 압박과 공세로 철강 관세와 FTA 협상이 패키지로 연계되면서 속도전이 연출됐다. 우리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상 결과 수용여부를 논의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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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