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당국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기업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는 주장과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클라우드 법'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미국 범죄수사 당국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메일, 문서, 기타 통신 자료 등을 열람하는 권한을 명시한다. 미국 내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다른 국가 범죄 수사에 보내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기업이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가 해당 국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와 검찰은 마약 밀매, 아동 포르노 유통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해외서버에 보관된 정보 접근성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MS, 구글, AWS 등 IT 기업의 해외 서버에 보관된 각종 디지털 정보가 범죄 입증과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큰 기대를 건다.
반면 글로벌 IT기업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한다. 개인 동의 없이 수사당국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할 경우 해당 국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우려가 있다. 특히 개인 정보 침해 우려로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우려도 제기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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