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등록부터 검색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다음 달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전산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임대사업자는 편하게 등록할 수 있고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왔었다. 임대사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다.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지자체도 편리해졌다.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온 지자체는 새 시스템에서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등록하게 됐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