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국내 기업 FTA 원산지검증·통관애로 조심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 김상모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 김상모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산지검증은 FTA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수출기업이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추징은 물론 추가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신경써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준섭 FTA 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FTA 원산지검증 사례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 “최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FTA 협정에서도 더욱 강화된 원산지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FTA별 원산지 검증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수입국 세관 검증요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관애로도 국내 기업이 신경써야 한다. 장성훈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수입신고 후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거나 증명서를 흑백으로 인쇄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일부 아세안 국가는 화물이 중간경유국에서 환적한 경우 비조작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통관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의 무역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이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현지 상담회에서는 통관·수출인증·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전문가 상담이 이어졌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