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정관 변경안이 국민연금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타이어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찬성표가 총수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한국타이어 지분 7%를 보유한 국민연금과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반대표를 던진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일부 정관 변경안이 한국타이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봤다.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상정한 정관 변경안은 △사업목적추가(고무제품 렌탈임대업·방문통신판매 등) △종류주(우선주) 다양화 △신주 인수권 발행 방식 등 변경 △전환사채 발행 요건 변경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요건 변경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타이어는 “정관 변경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 내부 의사결정 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이날 △재무제표 승인안 △이사·감사위원 선임안 등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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