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지출을 신설·정비할 때 '일자리 중심' 운영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새 제도를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지침으로 활용되는 계획이다.
내년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 시 일자리 중심의 조세지출 운영 원칙을 엄격 적용한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창업·취업 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 한다. 핵심 연구개발(R&D) 분야 세제지원 실효성을 높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을 검토한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지역특구 감면 제도 등 현행 투자 유치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극적 투자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 추정액은 38조7000억원으로 세수 실적 대비 국세감면율은 12.7%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4%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9조8000억원, 세입예산 대비 감면율은 1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