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청년창업 등 혁신 거점공간 조성, 임대료 5%→1%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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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복합문화공간 등 혁신 거점공간을 국유지에 조성할 때 임대료가 종전의 5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해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최장 10년 임대기간 허용 등 규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혁신거점을 국유지에 조성할 때 적용하는 임대료·임대기간 기준을 완화한다.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면 임대 기간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까지 낮아진다. 계약방식은 종전 경쟁입찰 뿐 아니라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