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가디 오론 CISAC 사무총장 "유튜브, 불공평한 시장 만들어"

가디 오론(Gadi Oron)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사무총장
가디 오론(Gadi Oron)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사무총장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목표는 전세계 400만명 회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가디 오론 CISAC 사무총장은 과거 방송, 무대공연 등 전통적 문화산업이 디지털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장에서 저작권 사용료가 손실없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음원 시장이 커지면서 유튜브 등 글로벌 거대 사업자가 적정수준 저작권료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가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다른 스트리밍 업체에 비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디 오론 사무총장은 “유튜브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스트리밍 저작권료는 세계 다른 음원 서비스의 2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유튜브를 포함한 타 음원 서비스들이 같은 요율로 창작자 권리 요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CISAC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지난 달 발간했다.

국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국내 업체가 따르는 징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국내 업체들은 스트리밍 곡당 최소 3.08원을 제작자 몫으로 분배해야 하는 규정을 따른다. 그는 불공평한 음악 저작권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디 오론 사무총장은 “유럽연합(EU) 의회에 올라와있는 신규 저작권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며 “유튜브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호스팅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고 동등한 요율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협상을 의무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이 뿐만 아니라 CISAC은 현재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 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나 제조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해당 기기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96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뒤 유럽연합 22개국을 비롯해 40여개 나라에서 도입했다. 미국과 일본도 90년대초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가디 오론 사무총장은 “유럽, 미국 등 지역에선 보편화된 개념이지만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선 생소한 개념”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CISAC은 전 세계 121개국 256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비정부, 비영리단체다.

CISAC은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저작권 산업 발전 및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SACK),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곳이 가입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