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에 포함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 됐다고 27일 밝혔다.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전년보다 토목공사 1.3%p, 건축공사 0.6%p 상승했고, 건축공사는 기존과 동일하다.
기타경비율은 토목공가 2.2%p 올랐고,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 적용한다.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저년보다 토목공사 2.6%, 건축공사 0.7% 증액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누리집(www.pps.go.kr)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 참여 건설업체 등이 해당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와 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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