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주택공사, 업계 최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판매

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창재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오른쪽부터)이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 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창재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오른쪽부터)이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 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창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사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30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위비뱅크에서 판매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요율은 아파트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이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 40%, 모범납세자는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가입 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해당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