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창재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오른쪽부터)이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 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56041_20180327183530_782_0001.jpg)
이날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창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그룹장, 김기돈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사업본부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사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30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위비뱅크에서 판매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다. 보증요율은 아파트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이다.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 40%, 모범납세자는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가입 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해당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