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국 정품 브랜드 인증표지 기능으로 개발한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렌차이즈 회원사가 공동방어상표를 무상 사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음식 점문업체 G사가 지난해 중국, 상해 현지에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한 현판식을 가졌고, 10여개 업체가 추가 신청하는 등 증가 추세다.
현지인들에 의한 유사 프랜차이즈 난립과 상표 브로커 무단선점, 위조상품 제조·유통 등은 우리기업 이미지와 해외 진출 브랜드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특히 해외 상표권 관련 분쟁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자신의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해당 상표를 사용이 가능하다.
개별브랜드와 함께 사용해 인증표지로서 기능도 있고,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 식별력도 높일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과장은 “해외 현지인에 의한 유사브랜드와 상표 브로커 무단선점 피해가 번번한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방어상표의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전 피해 입은 기업은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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