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개정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발간한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을 그동안 바뀐 법령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제도 의의,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요건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각종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기업결합 관련 상담, 국민신문고 등에서 질의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우리나라에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한 대표 사례 20개를 소개했다. 기업결합 관련 법령, 기업결합신고요령 등 관련 고시를 수록해 기업결합 신고 시 회사가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개정으로 기업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결합에 수반되는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정확한 신고로 낭비되는 인력·시간을 절약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M&A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은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결합은 적시에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신속한 기업결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M&A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