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조치 한국 면제와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공동 선언했다. 철강 관세 면제조치는 오는 5월 1일자로 발효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 한국 면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28일 밤 9시(한국시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6일 김 본부장이 귀국 후 두 협상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양국 통상장관 공동 발표로 원칙적 합의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했다.
공동선언문에서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FTA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철강 제품 관세 면제에 대한 양국 합의는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공동선언문은 양국 통상장관 지침에 따라 “협상가가 한미 FTA 협상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다.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양국 통상장관은 이 같은 합의가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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