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이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통화내역에 몰래 접근했거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28일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페이스북코리아가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해 설명했고 추후 또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통화·문자 기록 수집 범위, 제3자 제공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페이스북은 안드로이드폰의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통해 통화기록을 무단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통화·문자 기록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이용자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과 메신저에서 지인을 더 쉽게 찾아주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공식 뉴스룸을 통해 “통화 및 문자 내역 기록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메신저 및 페이스북 라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전동의 기능의 하나”라며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만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능의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설정 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며 “앱을 통해 공유된 모든 통화 및 문자 내역이 바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앱을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도 조만간 불러 통화내역 수집 여부와 동의 방식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안드로이드 운용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반 앱 서비스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는 “통화내역을 수집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젤리빈(2012년 11월 나온 안드로이드 4.1 버전) 이전까지 연락처와 통화목록 접근권한에 대해 포괄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다”면서 “(연락처·통화내역에 대한) 접근권한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통화내역을 별도로 저장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도 “통화목록에 접근하지도 수집한 적도 없다”면서 “안드로이드 젤리빈 버전부터는 카카오톡 4.4.1 버전 이상을 설치한 이용자의 경우, 카카오가 통화목록 접근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의 포괄적 정보 수집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폰은 기기 정책으로 앱을 통한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