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산림청은 오는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2079건, 9357㏊)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9475건(4만 2658㏊)으로, 지난해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이미 조사를 완료한 대상지 등은 제외한다.

올해는 해당 구역의 관할 기관에서 직접 검검하나, 대면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나 지난해 평가 결과 '경고' 판정을 받은 곳은 다른 구역 관할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대부등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 시정 또는 취소 조치할 수 있다.

국유림법도 납부기한 내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취소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게 돼있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면서 “대부·사용허가 제도 전반을 검토해 기존, 절차 등을 투명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