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29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은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기술보호 관리체계 강화와 법적 대응방안을 지원한다. 최대 3일까지 무료 실시하며 심화자문 희망시 보호 역량 수준에 따라 추가 7일까지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 경영혁신기업에게 임치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임치된 기술의 사업화·거래를 위한 담보대출과 기술가치평가도 무료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도 개시한다.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등을 도입하면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해킹·DDoS 등 외부 사이버 공격의 방지·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한다.

대중기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