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두고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실무협의체는 2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복부초음파 고시 잠정 연기 요청 등 핵심안을 복지부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 문재인 케어에 강력 반발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 13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과 담낭, 비장, 췌장 등 초음파 검사비용을 현행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협의체는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 원칙적 찬성 △4월 1일 상복부초음파 고시시행 연기 △상복부초음파 시행시기 추가 논의 △상복부초음파 외 초음파 진료 비급여 존치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의정협의체 협상단 제외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초음파 고시 시행 시기를 의사단체와 추가 논의하지 않으면 4월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상복부초음파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협상에서 복지부는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임기인 3년 동안 의정 대화가 없을 것이고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는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강성 최대집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소통 부족을 느꼈다는 표출”이라면서 “전국의사궐기 등 여부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강경하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상복부초음파 고시 잠정 연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흘 남은 상황에서 행정예고 된 사안을 철회하는 것인 무리라는 생각이다.
복지부측은 의사협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 고사 철회를 요구,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