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전면 폐지...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공인과 사설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지면서 동등한 법률 효력이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40일 동안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들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을 제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제도 여건을 조성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공인과 사설 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진다.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한다.

법령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각각 효력을 부여한다. 이 밖에 전자서명도 전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 법률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전자서명 법률 효력을 명확히 했다.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의 합리 선택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 확인을 거친다.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받는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객관 정보를 제공,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든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 인증 업무 종류, 수행 방법과 이용 조건(요금, 이용 범위 등)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준수해야 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가입자 보호 조치도 마련해 함께 공지한다.

개별 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 수단만 사용하게 제한하는 것도 막는다. 전자서명 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때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한다. 하위 법령 및 고시 등으로 전자서명 수단을 제한하지 못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인인증서 20년만에 전면 폐지...전자서명법 개정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