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카카오의 개정된 약관](https://img.etnews.com/photonews/1803/1057077_20180329200139_671_0001.jpg)
카카오가 카카오스토리, 포털 다음 등에 뉴스형태를 띈 허위정보를 담은 댓글을 삭제할 방침이다. 허위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도 내린다.
29일 카카오는 약관 개정작업을 통해 “카카오나 제3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회사는 이용자의 위반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 중단하거나, 재가입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기사 규제기준을 마련하면서 카카오는 이에 따라 약관을 신설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회원사로 가입한 KISO는 최근 “앞으로 '가짜 뉴스'를 언론사를 사칭 도용해 기사 형태로 만든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SO에 따르면 그간 '가짜 뉴스'는 정의가 모호해 규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출고하지 않은 허위 게시물은 가짜 뉴스로 정의해 포털사이트에서 삭제하겠다는 설명이다.
언론사가 출고한 기사가 아닌데도 특정 언론사로 오인할 수 있는 제목을 달고 기사처럼 쓴 댓글 등 게시물은 모두 가짜 뉴스로 취급된다.
카카오는 새 약관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 삭제 및 이용자의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가짜뉴스 이용자에 대한 경고, 이용자 제한에 대한 단계를 4월 30일까지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