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가 정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개선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매출 기준으로 규제적용대상 정비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는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특정지역 또는 IoT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엄격한 허가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 서비스 활성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비통신사업자도 통신 모뎀 등을 서비스에 부분 적용하려 할 때 서비스 적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 의원 발의로 규제완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체 규제 심사 등 일정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국회 사무처도 기간통신사 진입규제 완화를 주요개혁안건으로 포함시키도 했다.
변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