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준비하는 플라이양양, 사명 '플라이강원'으로 변경

플라이양양(대표 주원석)은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4월 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들이 함께 '플라이강원 사명 선포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

플라이강원 새로운 CI
플라이강원 새로운 CI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에 기반을 둔 지역항공사라는 상징성을 강화하고 강원도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사명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치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양국제공항 등 강원도 내 공항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강원도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설립 시점부터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시점에 맞춰 지역항공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플라이강원 측은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지연에 따라 올림픽 기간에는 기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록 올림픽 수요 수송에는 함께하지 못했으나, 올림픽 시설을 활용하는 관광 수요 유치를 통해 이러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LCC 설립 기준에서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출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이를 2년으로 단축했다.

플라이강원은 항공운송사업면허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을 보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롭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관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원석 대표는 “이번 사명변경을 계기로 강원도와 공동체, 강원도민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밝히게 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면서 “외국인 여행객의 강원도 유치를 통해 강원도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의 으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