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조사권 강화… 소송부담 줄어들듯

영업비밀 침해 행위 조사권이 특허청장에게도 부여된다.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소송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특허청장이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 행위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신속한 조치로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업시설이나 제조시설에 출입해 관계 서류나 장부 조사가 가능하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특허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 해당 행위를 중지하거나 침해 행위 관련 물건과 설비 제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이라면서 “현행법상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공개하면 민·형사상 제재를 받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시간과 비용 부담때문에 소송이 쉽지 않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