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작업 환경서 드론 활용 장벽 낮아진다…송희경 의원, 규제 완화법안 발의

스카이 퓨처스 드론 투입 장면<사진 스카이 퓨처스 홈페이지>
스카이 퓨처스 드론 투입 장면<사진 스카이 퓨처스 홈페이지>

앞으로 건설, 송유관 조사 등 위험한 작업에 드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드론을 활용하려면 인간이 작업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했지만 안전·보건평가 기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해작업 도급 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지 않으면 유해작업만 분리해 도급을 줄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가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보건조치 기준에 맞는지 평가해야 한다.

개정안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를 다룬 제28조 3항에 '항공 안전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작업에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광산조사, 송유관 검사 등 인간이 직접 뛰어들기 어려운 산업현장에서 드론 활용 도급을 주려면 인간이 직접 작업하는 하청업체와 동일한 안전·보건평가를 받아야 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작업 주체를 인간으로만 한정, 산업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기계인 드론이 인간과 같은 평가와 절차를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해작업 환경에서 드론 활용 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 유해작업 환경에 드론과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드론은 농촌부터 고고학 발굴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안전 혁신을 주도한다. 영국 스타트업 '스카이퓨처스'는 유전 현장에 사람 대신 드론을 투입해 설비를 점검한다.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유해물질을 감시하는 시스템, 지하 매설물을 탐사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로봇 등이 개발 중이다.

송 의원은 “세계적으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마트 드론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산업현장 안전 혁신을 주도할 산업용 드론이 활성화되도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