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포렌식 투명성·증거분석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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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조사 투명성과 증거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를 구체화 한 3개 예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 폐기까지 포렌식 과정과 각 과정에서 준수할 방법·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기존 고시에 없던 운반·등록·관리·폐기 세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디지털 자료 증명력 핵심 요소인 '자료 무결성'과 '관리 연속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자료 수집·등록·폐기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참관, 자료 선별, 복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종전에 피조사업체는 복사본 교부, 정보보호 요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료 수집·선별 과정에도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디지털 자료 수집 이후부터 폐기 전까지 보안사고,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포렌식 기본원칙과 디지털 자료 보호방안을 규정했다. 보관 자료에 접근·이용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공정위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찬수 공정위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기존 고시에서는 디지털 자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었다”며 “이번 고시는 단계별로 세부 규정을 둬 실질적 보안 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포렌식 업무권한을 명확화하고 증거분석 기능을 강화했다.

디지털조사분석과는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의 포렌식 업무를 전담하고, 조사 현장에서의 디지털 자료 탐색·열람, 영치 등은 사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했다. 증거 분석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건부서와 증거분석회의를 열어 분석 내용, 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전 과장은 “포렌식 조사 과정·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피조사업체 참여권을 확대했으며,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며 “포렌식 조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사 전반의 대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