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위해 '고용보험수사관' 투입

정부가 매년 수 백 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을 신설·투입한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정 행정분야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고용노동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 실시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고용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4년 234억원(2만7000건)에서 지난해 388억원(3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의 부정수급은 2014년 846건에서 지난해 1209건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수사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수사관 도입에 따라 경찰 수사 외에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자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