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한국은행 임직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가 한국은행 임직원을 통해 한국은행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 의원을 설명했다.
한국은행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1년간 대통령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한국은행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한은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