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 등록한 사례가 56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가 연구에 기여한 바 없이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교수 징계와 입학취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차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와 향후 조치 계획을 4일 발표했다.
2차 실태 조사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뤄졌다. 교수 자율에 맡겼던 1차 조사와 달리 학교가 논문정보와 인사정보를 대조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 내용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발표된 논문 중 중·고등학생 자녀가 교수와 함께 저자로 포함된 사항이다.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1차 조사에서 82건이 적발된 것에 이어 56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지난 10년 간 총 138건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 사항은 아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1, 2차 조사결과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한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상 연구 수행 당시 대학이 1차적 연구부정 검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검증결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 시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해 입학 취소 등을 조치한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되면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 표시하도록 한다.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저자의 '소속기관'만 표시해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연구부정 예방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논문 공저자 등록 현황>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