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는 지난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시간 조기 퇴근하는 '문화가 있는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KTH는 지난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용했다. 올해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면서 임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직원들 업무와 일상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우수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KTH는 사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문화생활, 스포츠, 학습, 종교 부문에서 총 19개 동호회가 구성됐다.
모성보호정책도 마련했다. 임신한 여성 직원은 야근이 금지된다.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 직원은 하루 3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장려한다. 육아 휴직자에게는 재직자와 동일하게 단체보험혜택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적용한다. 초등학교 1학년 전 기간 자녀를 등교시키고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7시간만 근무하도록 배려한다. 남녀 직원 모두 적용 대상이다.
KTH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나 공휴일이 껴 있는 '샌드위치데이'에 하루나 이틀을 더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단체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초에 단체휴가 일정을 공지한다.
김태환 KTH 대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직원들에게서 비롯된다”면서 “앞으로 근무 만족도 증대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열린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