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한 취업 후 3개월로 연장...가입자 수 6만6734명 집계

중소기업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한이 취업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충분한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자료: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제도개선에 따라 가입 기한을 취업 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한다.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중도해지에도 재가입을 허용한다.

가입 요건을 신규 취업자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있거나 '실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수는 3월 말 현재 6만6734명(사업장 2만6020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70.5%였다. 업종별로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가입자 연령은 20대가 77.2%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74.4%, 성별로는 남성이 62.3%였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 6000개 이상 기업에서 6만 5000명 이상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적용되며, 중소기업 청년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사항 및 적용대상 >



[자료: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한 취업 후 3개월로 연장...가입자 수 6만6734명 집계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