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FCA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4개 차종, 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지프 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의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지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6일부터 FCA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의2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