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즉시 반영...원가 3%변동시 장기계약물품 납품단가 조정

당·정이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을 대폭 바꾼다. 최저 임금 인상분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또 제조 원가가 3% 이상 움직이면 장기계약 제품의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사무용 컴퓨터, 서버, 무선마이크 등 공공기관이 대량 구매하는 품목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1회(12월)에서 2회(5월·12월)로 늘린다. 시장 임금과 조사 임금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조사 4~5개월 뒤에 반영하던 것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청소, 경비, 설비 등 단순 노무 직종은 이듬해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 조사 횟수를 늘리더라도 상반기(1~5월) 인건비는 최저 임금 반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임금 조사에는 이듬해 임금 조정치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3% 이상 원가 변동이 발생하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MAS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공통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 7조원 이상 물품과 용역을 MAS를 통해 구매한다. 그러나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3년 단위로 결정한다.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는 대·중견기업 등 원청기업의 자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보복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최저 임금 인상 등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내용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당정 납품 단가 현실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민간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2014년 이후 4년 동안 총 9건 신청에 그쳤다. 9건 가운데 6건은 합의가 결렬됐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금 대책으로는 납품가 현실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회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 부문 납품 단가 현실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 원가를 납품 단가에 자발 반영하는 적극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중소기업 납품가격에 최저 임금 인상 등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제도 개선 추진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최저 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