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유치 총력전 펼친다...지원 조건 대폭 개선

대전시, 기업유치 총력전 펼친다...지원 조건 대폭 개선

대전시가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 기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와 한도를 늘렸다. 민간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도 늘렸다. 대신 수혜기업의 의무는 강화한다.

대전시는 5일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 및 연구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 지원요건 가운데 투자액 조건을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창업기업은 200억원에서 5억원, 문화·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은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현실화 했다. 연구소기업은 5억원 이상 투자 시 지원규정을 신설했다.

토지매입비 지원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 대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설비투자는 10억원 초과분의 10%에서 총 투자액의 14%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비율을 높였다. 입지·설비투자 지원한도액은 기업 당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임대보조금 지원 비율도 연구소기업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고용보조금 지원액도 신규채용 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신동·둔곡, 안산, 평촌, 장대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돼 기업 투자환경이 바뀌고 있어 기업유치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대전시 경제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