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간 전국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도로변이나 공장지대에 위치한 2만7000여 학교 3만9000여 교실은 올해 설치 우선 대상이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질병결석이 인정되고 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도 설립한다.
교육부는 5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 보호 강화 등을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PM2.5)가 35㎍/㎥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각 학교에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우선설치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3년 내 모든 우선설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3월말 기준 우선설치학교 교실은 16만 1713실로, 37.6%인 6만 767실에는 이미 설치됐다. 나머지 10만 946실이 3년간 설치 대상이다. 이 가운데 도로 인접학교 등 3만 9000여 교실에 올 해 설치한다. 우선설치 대상이 아니어도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1만2251교에는 먼저 설치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교실당 200여만원, 약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학교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예산은 3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설 외에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 학생들을 보호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산 집행은 문제로 지적된다. 공기정화장치와 체육관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지방비 재원이다. 시도교육청 의지나 환경에 따라 집행 속도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지원하지만, 필터 등 소모품 지원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다. 필터 가격이 공기정화장치에 맞먹을 정도로 비싸 일선 학교가 가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김상곤 부총리는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