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영세사업자 채무상환부담이 67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이 해당 제도를 가장 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국내은행 2017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6757억원(8199건)에 달했다.
특히 5000만원 이하 소규모 대출을 받는 영세사업자를 중점 지원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 수혜자 중 영세사업자 비중은 2015년 65.8%, 2016년 66.4%를 거쳐 2017년 69.4%까지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처음 도입된 후로 지난해까지 총 2만3348명의 채무(3조6069억원)를 조정해왔다. 지원 방식으로는 만기연장이 70.1%(2조745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자감면(21.3%), 이자유예(6.0%), 대환대출(2.6%)이 뒤를 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119을 우수하게 운영한 대형 은행으로는 농협은행이 뽑혔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제반 시스템을 적정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KEB하나은행도 질적 지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형 은행에서는 경남은행이 계량부분과 비계량부분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어 SC은행도 지원금액·건수는 미흡했으나 저신용등급·이자감면 등을 중점 지원했다는 점에서 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
개인사업자는 거래은행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후 채무조정 심사를 거쳐 만기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적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지원 대상에 대한 안내와 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 등을 강화해야한다”면서 “당국 차원에서는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반기별 평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