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지난 2일 발생한 마트산업노조의 시위와 관련해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등 6명과 성명불상자 다수를 4일 구로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마트는 구로점에서 발생한 고(故)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 행동과 주장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2분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 업무를 보던 권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돌연 쓰러져 사망했다. 권씨는 2009년부터 이마트에서 일한 정규직으로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마트 측은 추모집회를 마친 노조가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점포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직원 6명에게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 폭행했으며,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이마트 측은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조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해 고소·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를 멈추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