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헌정 사상 첫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이날 온 국민이 선고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전대통령<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대통령<사진: 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반발해 변호인단 총사퇴와 함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현재까지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열 수 있는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형사소송법 제277조2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최후 변론 마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일 있을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청서를 통해 '선고장면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듣거나 구치소로 송달돼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