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버스사고' 일으키고 도망친 운전자… 그가 받게 될 처벌은?

사진='울산버스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씨가 경찰이 붙잡힌 가운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울산버스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씨가 경찰이 붙잡힌 가운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울산버스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A씨가 경찰이 붙잡힌 가운데,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5일 울산 시내버스 133번이 한 도로변에서 갑작스럽게 추월해오는 칼치기 차량을 피하려다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이날 오전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시내버스가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에 충돌하는 대형사고를 야기시켰다.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운전 경력 8개월된 안돼 20대초반 운전자 A씨는 안전거리가 전혀 없는 0cm상황에서 (일명 칼치기) 2차로를 달리다 갑작스레 버스가 달리는 3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버스 운전석 아래쪽을 들이 받았다.
 
이에 놀란 버스 운전자가 승용차를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바람에 버스가 균형을 잃어 현대자동차 블록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39명의 승객 중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일명 칼치기(급차로 변경)·급제동(앞서가다 고의 급제동)·진로방해(뒤쫓아가 가로막기) 등 자동차를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년 이상 징역) 위반을 적용하고 강력히 처벌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