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후 2시 1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TV로 생중계, 박근혜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10분 법원으로부터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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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자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모든 재판에 '보이콧'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