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앞서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이달 23일 이전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한 수석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이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