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수급에 놓인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로 인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의 소득 기준 하위 70% 이하 수준의 노인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보훈급여를 포함한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금의 특수성과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근로소득의 공제 등 기타 소득산정 제외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치만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장은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산정에서 (보훈급여를)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보훈급여를 전액 공제한다면 타 공적 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훈급여의 강화 등 보훈처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생활조정수당의 수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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