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번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만 89세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받은 형량은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에서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220억여 원(제3자뇌물)은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사기업의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를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은 23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합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사직시키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을 통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궐석재판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하겠다며 선고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구속기간 연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당초대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TV생중계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