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선고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라며 '대통령제 4년 연임'을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을 우회 비판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